심야전력이란?
특정시간대에 집중되는 전력 수요를 분산하고, 전기 사용이 적은 심야(밤 10시~아침8시)시간대 수요를 증대시켜 전력설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심야 시간대에 전기를 공급받아 열, 온수 또는 얼음을 생산하여 급탕, 난방 또는 냉방에 이용하는 심야전력기기에 대하여 별도의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심야전력기기란
축열식 난방, 온수기기, 축냉식 냉방설비, 소형축냉식에어콘을 말합니다.
심야전력요금은심야시간에 사용한 모든 전력량에 대하여 적용하는 요금이 아니라, 심야전력 기기의 심야시간 사용전력량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요금제도입니다.
심야전력 계량기(타임스위치 포함)를 따로 설치하여 사용량을 검침한 후 일반요금과 별도로 요금이 청구됩니다.
요금체계
적용대상및 이용시간에 따라 심야전력(갑)과 (을)로 구분합니다.
심야전력(갑)
적용대상
전기를 심야시간(밤10시~아침8시)에만 공급 받아 축열, 축냉하여 냉난방 및 온수를 사용하는 경우
전기요금
사용전력 kWh당 겨울철 : 36.80원, 기타계절 : 29.90원 (월 최저요금 20kWh에 해당하는 요금) * 2006.07.01월부터 시행 .
심야전력(을)
적용대상
전기를 심야시간(밤10시~아침8시)에 주로 공급 받아 축냉하여 사용하되 기타 시간에도 전기를 공급받아 냉방에 사용하는 경우
전기요금
기본요금(kWh당)
사용량요금(kWh당)
5,890원 X
주말 및 저녁 시간대 사용 전력량
월간 총 사용량
심야시간대 (밤10시~아침8시)
주간 및 저녁시간대 (아침8시~밤10시)
겨 울 철 36.80원 기타계절 29.90원
72.80원
* 월 최저요금 kW당 580원
* 2006.07.01부터 시행
권장장소
중·대형 건물, 병원, 기숙사, 교회 등
유의사항
심야전력 공급시간 자동제어장치
축열조내의 최고설정 온도까지 축열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역산하여 전기히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로서 2001. 7월부터 보급.
심야전력 공급시간범위인 10시간동안에 보일러가 실제로 물을 끓이는데 필요한 시간만큼만 전력을 공급하므로, 불필요한 전력 투입을 줄일 수 있어 난방비가 절약되고 심야기기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장점이 있음.
자동제어장치형 심야전력 보일러의 히터동작 최저온도는 45℃이며 온수기는 30℃입니다. 따라서 히터동작 최저온도에 도달하지 않았을 경우심야전기 공급시간인 23시에 전기공급이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난방평수에 알맞은 용량의 보일러를 설치하십시오.
심야기기 판매사원들의 부적정 영업행위로 인하여 난방평수대비 적은용량의 심야기기를 권하여 설치하는 사례가 많으니, 반드시 충분한 열용량의 난방기기를 설치하여야 열부족 현상이 없습니다.
불법기기 설치 및 허위광고
한전에서는 심야기기를 판매하지 않으며 기기보급과 관련된 광고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야기기 판매사원(딜러)의 과장광고 및 기기설치 업체의 심야기기 부적정 설치를 확인하십시오.(태양열온수기를 난방용 보일러와 병행하여 설치하는 등의 허위광고)
한전에는 “심야전력사업부”등의 명칭이 없습니다. 한전로고, 명함, 전단지등을 배포하거나 한전직원을 사칭하여 영업하는 행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야전력이 없어지니 마지막 기회라는 등의 판매행위와 한전에서 고객부담공사비 또는 설치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등의 허위광고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심야전력 옥내배선은전용회로로 시설하여 심야전력기기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심야전력기기 이외의 전기사용설비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심야전력(갑) 요금을 적용받는 축열식 난방기기 등은심야시간대에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고객이 임의로 타임스위치 시간을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고객은 임의로심야전력기기의 히터용량을 증설하거나 축열조 용량을 축소 또는 철거하는 등 심야전력기기의 축열 또는 축냉기능을 변형하여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편리한 심야전력, 이렇게 사용하시면 더욱 경제적입니다.
난방을 하지않는 봄, 가을 및 여름철에는 보일러를 꺼두어야 합니다.
여름철 등 난방을 하지 않을때, 보일러 전원을 끄지 않고 실내온도조절기만으로 조정할 경우, 보일러 축열조는 심야시간에 불필요하게 전력을 소모하므로 전기요금 낭비요인이 됩니다.(보일러 전원 스위치는 보일러 본체에 있습니다.)
심야전력 보일러는 실내에 설치하셔야 합니다.
심야전력 보일러는 실내에 설치하셔야 외부의 찬공기와 접하지 않게 되어 열손실을 방지할 수 있으며 눈ㆍ비등의 영향을 막아 기기의 수명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단열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주택에는 단열보강 후 심야전력 기기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주택의 단열상태가 불량하면 열손실이 많아져 보일러를 표준용량보다 더 크게 설치하여야 할 뿐 아니라 전력소비도 많아지므로 단열보강 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전차단기 등 안전장치의 이상유무를 수시로 점검하십시오
고객이 심야전력 계량기나 타임스위치 등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심야전력기기의 축열, 축냉기능을 임의로 변형함으로써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기공급약관에 의거, 위약금이 부과되며 전기공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