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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전력이란?

NIGHT POWER
  • 정 의
    • 심야전력이란?
      특정시간대에 집중되는 전력 수요를 분산하고, 전기 사용이 적은 심야(밤 10시~아침8시)시간대 수요를 증대시켜 전력설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심야 시간대에 전기를 공급받아 열, 온수 또는 얼음을 생산하여 급탕, 난방 또는 냉방에 이용하는 심야전력기기에 대하여 별도의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 심야전력기기란
      축열식 난방, 온수기기, 축냉식 냉방설비, 소형축냉식에어콘을 말합니다.
    • 심야전력요금은심야시간에 사용한 모든 전력량에 대하여 적용하는 요금이 아니라, 심야전력 기기의 심야시간 사용전력량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요금제도입니다.
    • 심야전력 계량기(타임스위치 포함)를 따로 설치하여 사용량을 검침한 후 일반요금과 별도로 요금이 청구됩니다.
  • 요금체계
    • 적용대상및 이용시간에 따라 심야전력(갑)과 (을)로 구분합니다.
    • 심야전력(갑)
    • 적용대상
      전기를 심야시간(밤10시~아침8시)에만 공급 받아 축열, 축냉하여 냉난방 및 온수를 사용하는 경우
    • 전기요금
      사용전력 kWh당 겨울철 : 36.80원, 기타계절 : 29.90원 (월 최저요금 20kWh에 해당하는 요금)
      * 2006.07.01월부터 시행 .
    • 심야전력(을)
    • 적용대상
      전기를 심야시간(밤10시~아침8시)에 주로 공급 받아 축냉하여 사용하되 기타 시간에도 전기를 공급받아 냉방에 사용하는 경우
    • 전기요금
      기본요금(kWh당) 사용량요금(kWh당)
      5,890원 X
      주말 및 저녁 시간대
      사용 전력량
      월간 총 사용량
      심야시간대
      (밤10시~아침8시)
      주간 및 저녁시간대
      (아침8시~밤10시)
      겨 울 철 36.80원
      기타계절 29.90원
      72.80원

      * 월 최저요금 kW당 580원
      * 2006.07.01부터 시행
    • 권장장소
      중·대형 건물, 병원, 기숙사, 교회 등
  • 유의사항
    • 심야전력 공급시간 자동제어장치
      • 축열조내의 최고설정 온도까지 축열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역산하여 전기히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로서 2001. 7월부터 보급.
      • 심야전력 공급시간범위인 10시간동안에 보일러가 실제로 물을 끓이는데 필요한 시간만큼만 전력을 공급하므로, 불필요한 전력 투입을 줄일 수 있어 난방비가 절약되고 심야기기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장점이 있음.
      • 자동제어장치형 심야전력 보일러의 히터동작 최저온도는 45℃이며 온수기는 30℃입니다. 따라서 히터동작 최저온도에 도달하지 않았을 경우심야전기 공급시간인 23시에 전기공급이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 난방평수에 알맞은 용량의 보일러를 설치하십시오.
      심야기기 판매사원들의 부적정 영업행위로 인하여 난방평수대비 적은용량의 심야기기를 권하여 설치하는 사례가 많으니, 반드시 충분한 열용량의 난방기기를 설치하여야 열부족 현상이 없습니다.
    • 불법기기 설치 및 허위광고
      • 한전에서는 심야기기를 판매하지 않으며 기기보급과 관련된 광고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심야기기 판매사원(딜러)의 과장광고 및 기기설치 업체의 심야기기 부적정 설치를 확인하십시오.(태양열온수기를 난방용 보일러와 병행하여 설치하는 등의 허위광고)
      • 한전에는 “심야전력사업부”등의 명칭이 없습니다. 한전로고, 명함, 전단지등을 배포하거나 한전직원을 사칭하여 영업하는 행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심야전력이 없어지니 마지막 기회라는 등의 판매행위와 한전에서 고객부담공사비 또는 설치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등의 허위광고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 저리 이자로 대출금을 융자받도록 고객을 현혹하는 등의 부적절 영업행위에 속지마시기 바랍니다.
    • 심야전력 옥내배선은전용회로로 시설하여 심야전력기기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심야전력기기 이외의 전기사용설비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심야전력(갑) 요금을 적용받는 축열식 난방기기 등은심야시간대에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고객이 임의로 타임스위치 시간을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 고객은 임의로심야전력기기의 히터용량을 증설하거나 축열조 용량을 축소 또는 철거하는 등 심야전력기기의 축열 또는 축냉기능을 변형하여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편리한 심야전력, 이렇게 사용하시면 더욱 경제적입니다.
    • 난방을 하지않는 봄, 가을 및 여름철에는 보일러를 꺼두어야 합니다.
      여름철 등 난방을 하지 않을때, 보일러 전원을 끄지 않고 실내온도조절기만으로 조정할 경우, 보일러 축열조는 심야시간에 불필요하게 전력을 소모하므로 전기요금 낭비요인이 됩니다.(보일러 전원 스위치는 보일러 본체에 있습니다.)
    • 심야전력 보일러는 실내에 설치하셔야 합니다.
      심야전력 보일러는 실내에 설치하셔야 외부의 찬공기와 접하지 않게 되어 열손실을 방지할 수 있으며 눈ㆍ비등의 영향을 막아 기기의 수명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 단열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주택에는 단열보강 후 심야전력 기기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주택의 단열상태가 불량하면 열손실이 많아져 보일러를 표준용량보다 더 크게 설치하여야 할 뿐 아니라 전력소비도 많아지므로 단열보강 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누전차단기 등 안전장치의 이상유무를 수시로 점검하십시오
    • 고객이 심야전력 계량기나 타임스위치 등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심야전력기기의 축열, 축냉기능을 임의로 변형함으로써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기공급약관에 의거, 위약금이 부과되며 전기공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